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창업에 도전하는 만15세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50~100%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련 웹사이트를 아무리 검색해보아도 온통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과, 도대체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간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국세청에 직접 전화를 해보아도 담당자들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온통청년과 같은 대한민국 공식 웹사이트에 문의를 해봐도 뾰족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시켜줄 테니, 끝까지 정독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란다.
중소기업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제도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그리고 주변의 선배들도 사업을 할 때는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공부하라는 것인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또한 세무사에 대행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알아서 절세를 잘 해주고 있는지, 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잘 찾아봐주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세무사에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무대행을 맡길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이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말 그대로 사업을 처음 시작한 청년들에게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혜택을 말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남자들의 경우는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도 면제해주기 때문에, 30대 중반에 해당하는 군필 남자들은 반드시 참고하길 바란다.
중소기업 청년창업 세금감면 대상
- 만 15세 ~ 34세 청년 (병역기간 최대 6년 유예)
- 업종 :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미용업, 학원 운영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등
중소기업 청년창업 세금감면 지역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은 창업하는 지역이 수도권(서울·경기)에 속한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 아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을 정리한 내용이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 5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 : 5년간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 세부 지역 |
서울특별시 | 전역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울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전역 |
구리시 | 전역 |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경기지역 |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원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
청년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장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재창업을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금감면 FAQ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창업을 한 뒤, 100% 세금감면 소식을 듣고 지방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100%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업종이 다르다면 새롭게 창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100%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을 한 뒤에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00%에서 50%로 세금감면 혜택이 감소한다.
사업장을 인수하여 시작하는 경우
만일 음식점을 처음 창업하는데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하지만 음식점이 잘 되어서 새롭게 창업을 한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창업 후에 공동사업자로 변경을 하는 경우
내가 창업을 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공동대표로 영입하는 경우라면, 다행히도 남은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영입된 사람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사업장의 지분이 높은 대표가 세금감면 혜택기준에 부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따. 그러나 지분율이 5:5로 동일하다면 공동대표 모두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